성과관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FAQ)

평가와 보상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성과관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자주묻는 질문을 묶었습니다.
저희 아라인 시스템의 대응과 고객의 추가문의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미국은 대체로 보스(Boss)의 평가로 끝이 납니다.
진급과 연봉도 보스의 평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름을 부르고 수평적인 것 같지만 미국의 평가는 오히려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팀장이 팀원을 1차로 평가하면 2차로 본부장이 한번 더 합니다.
심지어 3차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비율도 배분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우리의 기업문화가 이러하니 성과관리시스템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1차-2차 평가비율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GE의 잭웰치가 상대평가로 우수사원을 우대하고 저성과사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만든 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S-A-B-C-D의 5단계 상대평가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많은 경우 KPI 달성상황에 따라 조직을 평가한 후 조직별 S-A-B-C-D의 상대평가 갯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1팀의 KPI가 S등급이면 S가 많고, C/D등급을 감소합니다.
팀원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있으면 배분이 잘 되는데요.
인원이 10면 미만이면 배분이 수학적으로 잘 안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미리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등급배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절대평가 역시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방법입니다.
평가를 후하게 해주는 조직과 평가를 엄하게 하는 조직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1팀은 평균 90점이고, 영업2팀은 평균 70점이라고 할 때,절대점수로 하면 영업2팀이 불리해집니다.

결국 평균을 조정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많은 회사가 평가를 연 1회 합니다. 평가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연 2회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당연히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를 합산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조직도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주요 직무도 정해야 하고, 주된 조직평가도 정해야 합니다.
쉽게 평균으로 할 수 있겠지만요.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평가는 대체로 조직을 따릅니다.
팀원은 팀장이, 팀장은 본부장이, 본부장은 부문장이 합니다.
그런데, TFT는 누가할까요. 특별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직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인은 특정인이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평가는 대체로 조직을 따릅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즉, 직군별로도 하고, 정규직, 계약직으로 합니다. 팀원과 조직장의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가프로세스를 각각 수립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많은 회사가 KPI와 MBO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MBO는 Management By Object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KPI가 MBO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KPI를 개인의 MBO로 내려주어야 하고, 조직의 KPI에 따라 평가등급의 배분이 이뤄져야 합니다.

KPI와 MBO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많은 회사가 업적과 역량을 종합하여 금전적, 인사적 보상을 시행합니다.
즉, 연봉을 인상하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둘의 평가비율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조직장은 역량과 리더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설계는 크게 업적과 역량으로 나뉘고, 조직장의 경우는 리더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시스템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아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승인을 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알림을 주고 승인이 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기관에서 하는 방안인데요.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진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이 오래되면 강제로 휴가를 주기도 하는데요. 연장근무가 10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초과된 10시간은 커피마시는 시간 등 모든 휴식시간이 제외됩니다. 아라인은 이러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기본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인데요. 아라인은 모든 형태의 근무조 편성이 가능합니다. 백화점같이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근무조는 물론, 3조 3교대/4조 3교대 등 모든 형태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는 특정일에 근무를 좀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연장근무에 대한 회사의 제도를 넣게 됩니다. 이때 근무조도 활용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꼭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근무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각을 시스템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세콤, 캡스와 같은 성과기의 시각을 그대로 시스템에 전송하거나, (2) 시스템에 로그인/로그아웃 시각을 측정하건, (3) 출퇴근 시각을 입력 또는 단추를 누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허가된 IP에서만 출퇴근을 인정하게 할 수 있고요. 방법적으로는 GPS, WIF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라인은 감시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사관리는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도록 아라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그밖에 입사월,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결산월(12월, 3월 등) 기준으로 모두 부여됩니다.
일부 그룹웨어의 성과관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결산월도 12월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분단위라고요? 10분이든 15분이든 관리자가 설정해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무 관리의 끝은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죠. 아라인은 전문 e-HR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룹웨어의 성과관리가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고요. ERP에서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ERP에는 성과관리가 없거든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거나,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른 문의에 대해 아라인의 대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